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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트, 베트남 기업과 AI 자궁경부암 스크리닝 ‘Cerviray AI’ 상용화 계약 체결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ICT 회사 아이도트(AIDOT, 대표 정재훈, 구 버즈폴)는 베트남 현지 기업인 ‘SNET VINA Co, LTD’와 연간 170만 달러 규모의 공동 시장 진출과 관련한 상호 협력 계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베트남은 자궁경부암 검진 수요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검진 방법이 없어 다른 암 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사 비율(6.5%)이 낮았다.

검사 방식도 일반인이 감당하기에는 가격대가 높은 초음파 검사나 조직 검사가 대부분이라 아이도트의 Cerviray AI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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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