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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학회 "의료대란, 파국은 막아야 한다"

성명통해 "의사시험 재응시 찬성 여론 37.5%는 응급, 중증 질환 환자들의 목소리" 주장

  대한신경과학회는 의료전문 학회로는 처음으로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학회는 "주 80시간 근무제 직업은 인턴, 레지던트뿐이다. 전국의 2차, 3차 종합병원들에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인턴, 레지던트들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며 "의사고시 실기시험 미응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3월에 이들 중 25%가 갑자기 없어진다. 긴급한 치료가 늦어지고 중증 질환 환자들의 치료, 수술이 지연되면서 많은 응급, 중증 환자들이 생명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중증 환자 병실은 분, 초를 다투는 전쟁터와 같다. 그런데, 병원을 24시간 지키는 젊은 의사들의 4분의 1인 25%가 갑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나. 모든 피해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인 응급, 중증 환자들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의사시험 재응시에 찬성한 국민의 37.5%는 대부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이거나 가족들로 생각된다. 국민 보건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부와 국회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국정감사에서 신현영 의원의 의사시험 사태의 대책 질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턴들이 하던 역할을 레지던트, 전문간호사, 입원전담전문의가 대체하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며  "이는 병원 현장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지금도 주 8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레지던트가 인턴 일까지 할 시간이 없다. 간호사는 의사를 도울 수는 있어도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응급, 긴급 치료, 수술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수련을 받지도 않았고 의료법 위반이다. 입원전담전문의는 구할 수가 없다.


  이어  인턴, 레지던트를 선발하는 74개 종합병원들 중 신경과 입원전담전문의를 구한 병원은 서울대, 연세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4개뿐이다. 지방 대학병원, 다른 종합병원들은 전멸하게 된다. 이런 의사 부족 사태는 앞으로 5-6년간 지속된다.


  학회는 "내년에는 인턴이 없고, 그 다음 해는 인턴이 없기 때문에 레지던트 1년차를 선발할 수 없고, 그 다음 해는 2년차, 3년차, 4년차 레지던트, 전임의 순으로 없어지게 된다. 레지던트 정원은 년 3,100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더 선발할 수 없다. 내년 1년 인턴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5-6년 동안 연쇄적으로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 전체 의사 수련과정 시스템이 망가진다."고 거듭 의사국시 재시험의 당위성을  지적했다.


  특히  "어떤 국회의원은 의사시험 재응시 조치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럼 내년 3월 1일부터 병원에 2,700명 젊은 의사들이 갑자기 없어져서 수많은 응급, 중증 환자들이 받게 될 중대한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 합법이란 말인가. 막을 수 있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을 방치하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 개 대학병원(삼성서울병원)의 2019년 1년 동안 응급실 환자 수는 80,000명, 수술을 받은 환자 수는 52,300명이고, 입원 치료를 받은 중증 질환 환자는 십만 명이 넘는다. 의사 실기시험 미응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응급 환자, 중증 질환 환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의사가 부족해서 10년 동안 4,000명의 의대생을 증원하자고 주장하더니 지금은 의사시험 재응시를 막아서 앞으로 5-6년 동안 병원의 필수 의사인력 2,700명을 줄이겠다고 한다. 시간이 없다. 대통령, 국무총리 아니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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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