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유씨엘, ‘병풀 및 개양귀비 추출물 포함 피부 외용제 조성물’ 특허 취득

천연 소재 활용한 차별화된 효능 및 제형 선보일 것

화장품 ODM OEM 전문기업 ‘유씨엘(대표 이지원, www.e-ucl.co.kr)’이 ‘병풀 및 개양귀비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부 외용제 조성물’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 특허는 천연소재 병풀, 개양귀비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여 피부 진정, 피부 보습, 항염, 항알레르기용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료 및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개양귀비 추출물은 병풀 추출물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병풀 추출물의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었다.


유씨엘 연구소는 개양귀비 추출물을 병풀 추출물과 혼합해서 사용할 때 피부 진정, 피부 보습, 항염, 항알레르기 효과가 더 커지고, 배합비율을 조절함으로써 효능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병풀은 ‘병을 고치는 풀’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있을 만큼 약초로 잘 알려진 식물이다. 인도에서는 상처를 입은 호랑이가 병풀이 많이 난 곳에서 뒹굴어 치료하는 것을 보고 ‘호랑이풀’이라고 불렸으며 오래 전부터 약으로 사용해왔다.


병풀의 주요 성분은 마데카소사이드, 마데카식산, 아시아티코사이드, 아시아틱산 등으로 피부상처, 피부세포의 세포 주기 촉진, 증식 및 콜라겐 합성 촉진, 피부노화 억제 등 피부 질환에 사용된다. 또한 만성궤양, 항류마티스 관절염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 원료 및 관상용으로 활용되는 개양귀비는 항산화, 항균, 항염증, 항섬유화, 피부보호 효능 등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구나 활용이 극히 적었다.


유씨엘 연구소는 본 발명을 통해 병풀 성분과 개양귀비 성분을 함께 사용해 피부각질형성세포 배양, 세포독성, 피부진정 효과, 항알레르기, 염증억제, 보습인자 히알루론산 생성량 증가, 손상피부에서의 경표피수분손실량 측정 시험 등을 통해 피부에 대한 우수한 효과를 확인했다.


유씨엘 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천연 소재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천연 소재를 활용한 차별화된 효능 및 제형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고객사에 좋은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