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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셀유닛(Cellunit)’ 인도네시아 품목 허가 획득

시지바이오가 인도네시아 미용 의료기기 시장을 공략한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대표이사 유현승)는 인도네시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로부터 기질혈관분획(SVF) 자동추출기기 ‘셀유닛(Cellunit)’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품목허가 받은 셀유닛은 의료진이 대상자로부터 추출한 지방조직에서 지방줄기세포 및 기질혈관분획을 원심분리기법을 이용해 분리, 정제하는 의료기기로 컴팩트한 사이즈 대비 높은 효율성을 지녔다.


기존에 의료진이 분리정제 과정을 직접 수행했던 것과 달리, 셀유닛은 버튼 하나로 분리정제 과정이 전자동 형태로 이뤄져 숙련자가 아니어도 버튼 하나만으로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수행자의 능숙도나 환경 등의 변수에 따라 변동폭이 큰 정제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고 최소 50cc 지방만으로도 고농도 기질혈관분획 분리가 가능하다. 타 제품이 분리정제하는데 1~2시간이 소요됐던 반면, 셀유닛은 45분만에 분리정제가 가능해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셀유닛은 국내 최초로 분리과정에서 GMP급 콜라겐 분해효소(Collagenase)를 사용해 품질과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역상 콘형태의 지방조직 원심분리용기(bowl)와 일체화된 밀폐형 튜빙카트리지를 적용해 경쟁 제품 대비 편리성과 세포 분리 정제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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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