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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노,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코스닥 상장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AI) 선도기업 주식회사 뷰노(대표 김현준)는 1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뷰노는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의료 인공지능 산업에서 독보적인 인공지능 기술력과 연구 및 사업성과를 통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기술성 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해 코스닥 상장 절차를 본격화했고, 내년 2월 초 상장을 목표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 주관사로 미래에셋대우가 먼저 지정됐고, 이후 삼성증권이 공동 주관사로 합류했다.


뷰노의 자체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뷰노메드’ 시리즈는 임상 의사결정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여 의료진을 돕고 환자에게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X-Ray 와 같은 2D 이미지뿐 아니라, CT, MRI 등 3D 이미지를 포함한 방사선 영상과 안저 영상을 아우르는 의료영상, 병리, 생체신호, 음성 등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분석해 ▲진단 보조 ▲의료 시스템 개선 ▲질환 예후 예측 등 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솔루션 상용화에 성공했다.


또한 뷰노는 세계적인 딥러닝 챌린지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두며 AI 기술력을 인정받는 한편, 국제 학회 및 학술지에 55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솔루션들의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해오고 있다.


뷰노메드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광범위한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료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에 있다. 이러한 확장성을 기반으로 ▲뷰노메드 본에이지™ ▲뷰노메드 딥브레인™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 ▲뷰노메드 펀더스 AI™ ▲뷰노메드 흉부 CT AI™ 등 5가지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와 유럽 CE 인증을 획득했으며, 비의료기기인 의료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뷰노메드 딥ASR™도 유수 의료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의료분야에 적용 가능한 다수의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개발과 상용화가 진행중이다.


뷰노는 최초와 혁신이라는 키워드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뷰노메드 본에이지™는 국내 1호 인공지능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고, 뷰노메드 딥카스™는 생체신호 기반 인공지능 의료기기 최초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비영상 의학분야 최초 3등급 인공지능 의료기기인 뷰노메드 펀더스 AI™는 국내 1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고, 이어 뷰노메드 딥카스™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최근에는 뷰노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획득하면서 혁신적인 기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뷰노는 상장 후 유수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및 의료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국내외 인허가를 획득한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추가 파이프라인에 대한 국내외 인허가를 확대해 해외시장 공략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준 뷰노 대표는 “의료 인공지능은 향후 몇 년 안에 필수 의료기술로 자리 잡아 세계를 이끄는 핵심 산업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IPO를 통해 신규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출시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해 세계 시장에서 선두위치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뷰노가 이번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주식 수는 1,800,000주로 희망 공모가 밴드는 15,000원~19,500원이며, 공모 예정금액은 270억 원~351억 원이다. 내년 1월 25일~26일 양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이 진행되며, 1월 29일~2월 1일 청약을 거쳐 내년 2월 초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뷰노 IPO 일정(예정)]


증권신고서 제출

2020 12 18

수요예측

2021 125 ~ 26 (예정)

청약

2021 129 ~21 (예정)

코스닥 상장

2021 2월 초 (예정)


 


공모 주식 수

1,800,000

주당 공모가 액

15,000 ~ 19,500

공모 금액

270억 원 ~ 351억 원

상장 예정 주식수

10,831,450

기준 시가총액

1,625억원 ~ 2,1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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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