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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바이오, 이종각막이식 유효성 입증

이종각막이식 받은 영장류서 168일 간 유효성 입증.. 이종장기이식 기술 역량 입증한 첫 성과

 ㈜제넨바이오(대표이사 김성주, 정광원)가 삼성서울병원 정태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종각막이식 비임상시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비임상시험은 돼지 각막을 영장류에 이식해 그 유효성을 확인한 연구로, 제넨바이오는 첫 발표한 연구결과부터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며 회사가 보유한 기술적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비임상시험은 형질전환이 되지 않은 미니돼지에서 추출한 각막을 면역억제 프로토콜을 사용해 원숭이에게 전층이식한 연구이다.


이식 후 168일간 기록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각막은 손상되거나 혼탁해지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며 유효성을 입증했다. 제넨바이오는 이번 비임상시험 결과를 시작으로, 현재 개발중인 형질전환 돼지를 활용해 이종각막의 면역거부반응을 줄이고 더 안전한 수준의 면역억제 프로토콜을 접목시켜 본격적인 임상진입을 위한 비임상시험을 준비할 계획이다.


IXA(Internation Xenotransplantation Association, 세계이종이식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종각막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임상시험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원숭이를 통한 성공적인 비임상시험 결과로 먼저 입증해야 한다.  각막을 포함한 신경계는 사람과 원숭이 간 유전자 상동성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비임상시험 결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제넨바이오 김성주 대표는 “제넨바이오의 탄탄한 연구 인프라에 삼성서울병원 정태영 교수 연구팀이 보유한 풍부한 각막이식 전문성이 더해져 이종각막이식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며 “이번 비임상시험은 임상의가 직접 참여해 실제 사람에게 적용되는 최신 각막이식 경향까지 반영해 활용 가능성이 높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당사가 제품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이종각막이식에 대한 현실화가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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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