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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니아, 차세대 전자동 분자진단장비 특허 출원

코로나19, 에이즈, 혈액스크리닝 등 분자진단시장에서 차세대 플랫폼 확보

바이오니아(064550)는 분자진단 전과정을 완전 자동화한 장비 ExiStation™ 96 FA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23일 밝혔다.

바이오니아는 분자진단과 관련해 180여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출원한 특허는 ‘자동분주장치 및 이를 구비하는 시료자동분석시스템’이다. 이번 특허기술 적용된 바이오니아의 새로운 장비 ExiStation™ 96 FA를 사용할 경우, 검체용기를 그대로 장비에 투입하면 검체용기 뚜껑을 자동으로 열어서 분주, 핵산추출, 증폭 및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중간에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분자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자가 직접 검체 수집용기를 열어, 검체를 채취하여 분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감염위험이 높은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시료를 핵산추출 장비에 넣은 뒤, 추출이 완료되면 이것을 진단키트와 혼합하여 유전자 증폭장비에 옮겨야 하는 데 이러한 부분에서 숙달된 전문가들만이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바이오니아의 이번 신기술은 검체를 담은 용기의 개폐가 모두 장비 내에서 전자동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검사자의 감염 위험이나 샘플의 오염, 검사자의 실수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교육으로 위험성이 없이 신속하게 전자동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 분자진단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신장비 ExiStation™ 96 FA는 바이오니아가 로슈나 애보트와 같은 분자진단 일류기업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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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