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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글, 의료기기 GMP 획득

메디컬 헬스케어 시장 확장으로 기 개발된 산소호흡기, LED피부치료기, 산소발생기 등 시장 본격 진출

웰빙 가전 전문 기업 자이글(234920)이 생산시설 및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하며 의료기기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자이글은 산소발생기 및 산소LED돔 생산시설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의료기기 GMP는 제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보증하는 인증으로 일정하게 양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고부터, 출하, 반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 걸쳐 의료기기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기준이다. 

자이글의 의료기기 GMP 적합 인정 항목은 ‘생명유지 장치’ 품목과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 기구’이다. 생명유지 장치 품목군에는 산소발생기, 산소호흡기가 포함되며,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 품목군에는 LED돔마스크, 현재 개발중인 고주파 통증치료기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자이글은 의료기기 제품 인증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이글은 이번 GMP 획득을 통해 본격적으로 헬스케어 시장과 의료기기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7조 2,794억 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약 10%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도 확대되고 있어, 자이글의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자이글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웰빙 전문 브랜드인 ZWC를 런칭하며 산소가전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표 제품인 산소발생기 '숲속'의 경우,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산소치료의 중요성이 올라감에 따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20년산 편백나무 250그루에 해당하는 최대 95%의 고농도 산소를 내뿜는다. 한국산업기술시험(KTI), 대한피부과학연구소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 및 기술력을 이미 입증 받았다. 그리고 의료기기로서 GMP인증까지 획득함에 따라 품질과 기술력을 더욱 공인 받게 되었다.

산소발생기 숲속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산소LED돔은 LED마스크 제품 중 유일하게 돔 형태로 제작되어 편안하고 안전하게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 케어가 가능하다. 특수 광각 렌즈를 비롯한 861개의 LED 빛을 사용했으며 탄력, 톤업, 윤기, 광채 등 총 16가지의 맞춤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홈 뷰티 기능성을 극대화했다. 표준렌즈보다 짧은 초점 거리를 통해 피부에 빛을 집중시켜 피부를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자이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 GMP 획득은 2가지 동시에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각각 제품의 기술력은 물론, 생산시설의 안정성까지 입증받게 되어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산소호흡기와 산소발생기의 니즈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효과까지 밝혀짐에 따라 산소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는 앞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산소 관련 제품 등 다양한 헬스케어 가정 의료기기 제품을 적극 개발 및 출시함으로써 경쟁력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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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