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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산키주맙, 건선성 관절염 환자의 관절과 피부 증상 개선 입증

애브비는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두 건의 3상 임상연구인 KEEPsAKE-1 와 KEEPsAKE-2에서 위약군 대비해 리산키주맙(150mg) 투여군에서 유의미하게 더 많은 환자들이 1차 평가 변수인 24주차에 ACR20 반응에 달성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주요 결과를 1월 5일 발표했다. KEEPsAKE-1 및 KEEPsAKE-2연구에서 리산키주맙 투여군의57%와 51%가 각각 24주차에 ACR20 반응을 달성한 반면, 위약군의  34%와 27%만이 ACR20 반응에 도달했다(p <0.001). 

순위화된2차 평가 변수의 결과상 24주차에 피부가 깨끗해짐(PASI 90, 건선 중등도 평가 지수에서 90%이상 개선된 것으로 측정), 신체 기능(건강 평가 설문 장애 지수[HAQ-DI]로 측정), 미세 질병 활성도(MDA, minimal disease activity)에 있어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1 이 두 건의 3상 연구는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리산키주맙을 평가했으며, 여기에는 생물학적 제제 및/또는 비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부적절하게 반응하거나 내약성이 없는 환자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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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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