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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티센스, 국내 첫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기로 85억 규모 투자 유치

국내 첫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기를 출시한 생체신호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 에이티센스(대표 정종욱)가 총 85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한 이번 투자 유치는 시리즈A와 시리즈B 사이의 브리지 투자 형태로 하나금융투자, 디에스자산운용, 비전크리에이터,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스닉픽인베스트먼트, 에이피에스코리아 등 국내 유수의 투자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투자 유치가 올해 하반기 예정된 시리즈B를 앞둔 제한적인 브리지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85억 규모에 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이티센스가 의료계의 미충족 수요인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용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된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국내에 다수의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가 등장하고 있지만, 이미 상용화된 미국과 영국 수준의 최대 11일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가 가능한 제품은 에이티센스의 에이티패치(AT-Patch, ATP-C120) 제품이 유일하다.


에이티센스는 에이티패치 제품을 사용한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가 중복이나 반복 없는 한번의 검사로도 부정맥 진단 가능성을 높이고, 뇌와 심장에 발생하는 고위험 합병증의 예방치료를 이끌어 국가 의료재정과 사회적 의료비용의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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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