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전문병원협회, 새 둥지 마련하고 새롭게 출발

협회,전문병원 권익신장과 국민건강 증진 노력 다짐

대한전문병원협회(회장 정흥태․부민병원장)가 마포 병협회관 11층 1105호에서 현판식을 갖고 새롭게 출발했다.

협회는 4일 오후 1시30분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을 비롯, 박상근 서울시병원회장 겸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이상석 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윤영복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장, 이왕준 관동의대 명지병원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국 개소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정흥태 회장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전문병원들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9개 전문병원으로 구성된 전문병원협회는 올초 대한중소병원협회와 사무국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무국을 개설하고 운영해 왔으나 공간이 협소해 이날 중병협과 동거를 청산하고 새로 사무국을 차린 것.

협회는 새 사무국 개소를 기점으로 회원 전문병원들의 권익신장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