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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오랩, ‘멜리사엽 분획 추출물 및 이를 포함하는 신규 약학적 조성물’ PCT 출원

혈관신생 관련 질환 동물모델에서 효능 확인

㈜안지오랩(251280)은 ‘멜리사엽 분획 추출물 및 이를 포함하는 신규 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국제특허(PCT)를 출원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사는 멜리사엽 분획 추출물은 멜리사잎으로부터 용매분획을 하여 새로운 제법으로 제조된 혈관신생 억제 효능을 가진 의약품으로, 다양한 혈관신생 관련 질환의 동물모델에서 효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습성 황반변성 동물 모델에서 혈관신생에 의한 병변의 크기를 억제함을 확인했다. 비알콜성지방간염 동물모델에서는 간 지방증과 섬유화를 억제하였으며, 혈중 AST와 ALT도 개선했다. 또한 섬유화와 연관된 단백질 COL1A2, TGF beta, IL-6 및 IL-10의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여 비알콜성지방간염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안지오랩은 삼성서울병원, 분당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1개 병원에서 습성황반변성 환자126명의 모집을 완료하고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비알콜성지방간염 치료제의 경우, 한양대병원을 포함한 4개 병원에서 60명을 대상으로 피험자 모집을 완료하고 2a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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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