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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종류 알아내는 PCR 진단검사 시약 수출 허가

2시간 만에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종류 구분...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23개국 수출



씨젠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개발한 코로나19 변이 진단 키트 2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용 허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변이를 포함한 각종 코로나 바이러스(영국형, 남아공형, 브라질/일본형, 나이지리아형,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 감염 여부를 한 번의 검사로 진단해내는 ‘Allplex™ SARS-CoV-2 Master Assay’와 2시간 만에 변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종류를 구분해내는 ‘Allplex™ SARS-CoV-2 Variants Ⅰ Assay’다. 해당 변이 바이러스 진단키트는 지난달 유럽 체외진단시약 인증(CE-IVD)을 받았으며, 이번 수출 허가를 기점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23개국을 시작으로 해외 각국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씨젠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밀려드는 코로나19 진단 키트 수요에 맞춰 생산 역량을 확대했으며, 신제품의 경우 방대한 수요가 예측되는 만큼 월 30만 키트(3,000만 테스트 분량) 생산 가능한 시설을 확보했다. 

씨젠 관계자는 “최근 ‘잔인한 4월’이라 불릴 정도로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구별해내는 획기적인 씨젠의 신제품이 새로운 팬데믹 상황에서 또 한번 전 세계 방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llplex™ SARS-CoV-2 Master Assay’는 씨젠의 기존 호흡기 바이러스 진단 키트인 ‘RV Essential Assay’와 조합 사용이 가능하다. RV Essential Assay는 다양한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는 17종의 주요 바이러스를 한 번의 검사로 진단해내는 제품이다. 씨젠 측은 이 두 제품의 조합 사용법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 각종 호흡기 바이러스 진단이 필요한 시기에 표준 검사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씨젠 관계자는 “특히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경우 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각종 호흡기 질환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씨젠의 조합 검사를 통해 전 세계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Allplex™ SARS-CoV-2 Master Assay’는 한 개의 튜브에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 검체 유효성 판별 유전자 등 총 10개의 타겟 유전자를 한 번의 검사로 진단할 수 있다. 씨젠 관계자는 “이는 TOCE, DPO, mTOCE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씨젠 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기반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이러한 독자적 기술력이 없는 다른 기업에서는 하나의 튜브를 통해 안정적인 멀티플렉스 진단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씨젠은 독보적인 AI기반 인체감염 병원체의 유전자 빅데이터 자동분석 시스템인 ‘인실리코(in silico) 시스템’을 이용해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변이 포함)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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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