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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21년 ‘코로나19 대응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4월 13일(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주최하는 ‘2021년 코로나19 대응 유공 정부 포상’ 단체 부문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코로나 대응 1년이 경과한(‘20.1.20.) 상황에서, 그간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유공자(개인, 단체)를 발굴해 격려 및 사기 진작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심사평가원은 전담 조직을 구성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유통현황 제공 등으로 의료현장 일선을 지원했다.


코로나19 대책추진단(1단 18부)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정부기관과 의약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코로나19 총력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시스템 운영)

 공적 공급 마스크(이하 ‘마스크 5부제’) 시행 당시 긴급예산 29억원을 투입해 단 5일 만에 마스크 중복구매시스템을 개발하여 마스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했다.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과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를 활용한 전세계 입국자(방문) 해외여행력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요양기관에 제공해 의료인 감염방지 및 감염 확산 조기 차단에 기여했다.


확진자 이력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등에 제공하여 기관 배정 및 환자등록 이력 등 통합관리체계(316기관→통합)를 구축해 국민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음압병실병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급종합병원 42기관, 종합병원 54기관, 병원 1기관(총 97기관)의 코로나19 관련 음압병실 병상 수, 장비, 인력 현황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신속하게 적정병상이 배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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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