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현지조사에 따른 요양기관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차별적 행정처분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현지조사에 따라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표1)을 토대로, 각 의료기관 종별로 부과된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발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과징금’보다 ‘업무정지’ 처분을 많이 받은 경우가 많았다(표2).
표1. 현지조사결과 현황
조사 년도 |
종별명 |
현지조사 기관수 |
적발 기관수 |
적발금액 |
업무 정지 |
과징금 |
과징금액 |
부당 이득금 환수 |
부당이득 금액 |
처분 절차중 |
2007 |
상급종합 병원 |
3 |
3 |
964,961 |
- |
2 |
754,963 |
1 |
209,998 |
- |
종합병원 |
8 |
8 |
380,539 |
1 |
4 |
298,899 |
3 |
42,631 |
- | |
병원 |
113 |
99 |
3,626,825 |
29 |
40 |
1,076,073 |
30 |
164,962 |
- | |
의원 |
532 |
415 |
6,911,997 |
193 |
114 |
1,154,901 |
108 |
379,471 |
- | |
보건소등 |
5 |
- |
- |
- |
- |
- |
- |
- |
- | |
2008 |
종합병원 |
6 |
6 |
1,752,221 |
- |
2 |
1,544,692 |
4 |
207,530 |
- |
병원 |
123 |
111 |
3,736,671 |
18 |
65 |
2,179,506 |
28 |
157,552 |
- | |
의원 |
643 |
545 |
8,904,839 |
216 |
172 |
2,289,224 |
156 |
200,007 |
1 | |
2009 |
상급종합 병원 |
1 |
1 |
253,289 |
- |
- |
- |
1 |
253,289 |
- |
종합병원 |
4 |
4 |
227,699 |
- |
4 |
227,699 |
- |
- |
- | |
병원 |
135 |
115 |
5,066,242 |
16 |
69 |
2,888,789 |
30 |
307,563 |
- | |
의원 |
578 |
389 |
4,893,544 |
148 |
129 |
1,103,969 |
111 |
264,358 |
1 | |
2010 |
상급종합 병원 |
10 |
10 |
3,030,904 |
- |
- |
- |
10 |
3,030,904 |
- |
종합병원 |
1 |
1 |
19,698 |
1 |
- |
- |
- |
- |
- | |
병원 |
125 |
111 |
7,335,367 |
24 |
55 |
2,695,604 |
28 |
261,671 |
4 | |
의원 |
482 |
344 |
9,013,960 |
156 |
62 |
628,879 |
112 |
233,789 |
14 | |
2011 |
종합병원 |
13 |
4 |
330,805 |
- |
- |
- |
1 |
3,662 |
3 |
병원 |
187 |
127 |
6,336,475 |
19 |
20 |
838,796 |
36 |
345,192 |
52 | |
의원 |
441 |
367 |
7,935,296 |
116 |
58 |
634,702 |
85 |
169,138 |
108 | |
합계 |
상급종합병원 |
14 |
14 |
4,249,154 |
0 |
2 |
754,963 |
12 |
3,494,191 |
0 |
종합병원 |
32 |
23 |
2,710,962 |
2 |
10 |
2,071,290 |
8 |
253,823 |
3 | |
병원 |
683 |
563 |
26,101,580 |
106 |
249 |
9,678,768 |
152 |
1,236,940 |
56 | |
의원 |
2,676 |
2,060 |
37,659,636 |
829 |
535 |
5,811,675 |
572 |
1,246,763 |
124 | |
보건소등 |
5 |
- |
- |
- |
- |
- |
- |
- |
- |
* 주 : 보건복지부(보험평가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문정림 의원실에서 분석, 재구성(2012.10.)
* 처분절차중인 기관의 적발금액은 정산심사 및 처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총 14개소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행정조치는, 업무정지(0개소, 0%)는 없었고, 과징금 부과(2개소, 14.3%)나 부당이득금 환수(12개소, 85.7%) 형태가 많았다.
총 23개소의 ‘종합병원’에 대한 행정조치 역시, 업무정지(2건, 8.7%)보다는 과징금 부과(10건, 43.5%)나 부당이득금 환수(8개소, 34.8%) 형태가 더 많았다.
총 563개소의 ‘병원’에 대한 행정조치 역시, 업무정지(106개소, 18.8%)보다는 과징금(249개소, 44.2%)이나 부당이득금 환수(152개소, 27.0%)가 많았다.
하지만, 총 2,060개소의 ‘의원’에 대한 행정조치는, 업무정지(829개소, 40.2%)가 과징금(535개소, 26.0%), 부당이득금 환수(572개소, 27.8%)보다 많았다.
표2. 현지조사결과 현황(종합)
(단위 : 개소, 천원, %)
|
합계(2007~2011) |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보건소등 | |
현지조사 기관수 |
14 |
32 |
683 |
2,676 |
5 |
적발 기관수 |
14 |
23 |
563 |
2,060 |
- |
적발금액 |
4,249,154 |
2,710,962 |
26,101,580 |
37,659,636 |
- |
적발 기관당 적발금액 |
303,511 |
117,868 |
463,362 |
18,281 |
- |
업무정지(A) |
0 |
2 |
106 |
829 |
- |
적발기관당 업무정지 비율 |
0 |
8.7 |
18.8 |
40.2 |
- |
과징금(B) |
2 |
10 |
249 |
535 |
- |
적발기관당 과징금 비율 |
14.3 |
43.5 |
44.2 |
26.0 |
|
과징금액 |
754,963 |
2,071,290 |
9,678,768 |
5,811,675 |
- |
부당이득금 환수(C) |
12 |
8 |
152 |
572 |
- |
적발기관당 부당이득금 환수 비율 |
85.7 |
34.8 |
27.0 |
27.8 |
|
부당이득금액 |
3,494,191 |
253,823 |
1,236,940 |
1,246,763 |
- |
처분절차 중(D) |
0 |
3 |
56 |
124 |
- |
* 주 : 보건복지부(보험평가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문정림 의원실에서 분석, 재구성(2012.10.)
한편,기관당 적발금액은 상급종합병원 303,511천원, 종합병원 117,868천원, 병원 463,362천원, 의원 18,281천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적었다.
문정림 의원은 “적발기관당 적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상대적으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경향이 많은 것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차별적 집행이다”라며, “지역의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 대한 차별적 행정처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고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제98조제1항).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99조제1항).
한편, 이 경우 공단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과 별도로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제5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