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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우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가·감점) 5개 영역을 평가해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취약부분 개선을 위해 2018년 도입됐으며, 공공기관에는 2020년부터 품질 영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가 실시됐다.


 심사평가원은 작년 평가 시 미흡했던 부분의 적극 개선 및 선제적 개방·활용지원 노력을 통해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전 영역에서 만점(공공기관 평균 63.2점)을 받았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처’ 및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정보 등을 개방해 감염병 대응에 힘썼고,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료이용 데이터셋을 국내외 연구진에 제공했다.


또한, 최초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빅데이터 제공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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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