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언론을 통해, 포괄수가제 도입의 핵심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던 “OECD 한국 보건의료의 질 평가 보고서(이하 ‘OECD 보고서’라 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으로 1억 6천만원의 ‘기여금’ 형태로 지출되었으며, 보고서 진행 경과 등 주요 근거자료가 삭제되어 있어 보고서 성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OECD 프로젝트 관련 비용 지급과 자료 보존에 있어 상식에 벗어나는 사항, 그리고 OECD 보고서 작성 과정상 객관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였다.
지적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비용 지급의 성격) OECD 보고서 작성 사업(이하 ‘OECD 프로젝트’라 함)의 성격에 관한 의원실의 사전 질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OECD 프로젝트는 용역계약에 의한 연구가 아니라, OECD 자체 사업 중 하나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회원국은 소요예산의 1/2에 달하는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OECD가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약 1억 6,000여 만원(10만 유로)의 기여금까지 부담하면서, 그것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서 자료 번역, 방향 제시까지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구체적으로 “① ‘기여금’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점, ② 내용의 성격상 실질적으로 연구용역과 차이가 없다는 점, ③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이 사업이 추진되고 마무리된 점, ③ 국가의 주요 제도 변경에 관한 연구를 보건복지부 예산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산(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한 것은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 (근거자료 삭제) 이메일을 통해서만 사업을 진행했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따라 ‘OECD 보고서 작성자들과 김선민 OECD 프로젝트지원단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간의 이메일 발신/수신 내역’에 대한 의원실의 사전 요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이메일은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OECD 초안 보고서는 OECD측에서 공개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1억 6,000여 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사업 경과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며, OECD 프로젝트의 관련 자료 파기, 또는 허위보고한 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3) (OECD 프로젝트의 객관성, 신뢰성 의문) 포괄수가제 도입 자체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포괄수가제 도입 과정에서 OECD 프로젝트지원단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들은 각종 언론, 토론회 등에서 ‘OECD 보고서’를 중요한 근거자료로 제시한바 있다. OECD 보고서 작성 과정상 ‘전문성’은 물론이며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등이 담보되어야 하나, 우리 정부의 OECD 프로젝트 참여 경위 및 보고서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문정림 의원은 지적하였다.
① ‘OECD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2011. 3. 18.에 김선민 단장 등은 OECD 보고서 작성자 등과의 합동회의에서, 우리나라 지불제도에 대한 문제 지적과 OECD 보고서 작성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애초에 OECD 보고서의 방향성을 논의하였다는 것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
*김선민 등, OECD 출장보고서(2011 OECD 보건의료 국가 질 평가 초기합동회의 참석 및 외국의 행위별수가제(P4P) 기관 방문)
**현재 한국 정부는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 확대를 계획 중이며, 이에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행위별수가제에서의 문제들을 적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함
② 2011. 11. 22. 김선민 단장은 OECD 초안 보고서를 수령하였고, 2012. 1. 2. 보건복지부는 OECD 초안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발송하였다. 이후 2012. 3. 21. OECD 연구진은 이를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이같이 보건복지부가 OECD 초안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였다는 것은 자료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③ 보건복지부는 OECD측의 영문보고서 공개 이전이자 OECD측으로부터 최종보고서를 구매했다고 말한 시점 이전에 이미 국문으로 완성된 상세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변역 또는 제공해 준 자료에 근거하여 OECD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④ 우리나라 이외에 OECD 프로젝트가 진행된 나라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위한 일련의 계획의 하나로 OECD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OECD 프로젝트 추진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