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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기관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써,

2020년도에는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전화조사로 실시됐으며,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금년도 조사 결과 우수기관은 39개, 보통기관은 82개, 미흡기관은 75개, 평가 제외 기관은 47개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4년 연속 고객만족도 상승의 쾌거를 이뤘다.


특히 심사평가원의 ‘상담지식 DB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사례는 고객만족 우수 경영 사례로 뽑혔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도 고객 만족에 힘써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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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