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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공식 학술지「HIRA Research」창간호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31일 학술지「HIRA Research」창간호(제1권 1호)를 발간했다. 

HIRA Research 발간은 지난해 8월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취임 이후 추진된 것으로, 「HIRA 정책동향」을 확대 개편해 전문성과 학술성을 강화한 심사평가원의 공식 학술지다.

창간호에는 의료계, 학계, 보건의료 관련 단체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투고한 논문 총 14편이 게재됐고, 학술지 홈페이지(www.hira-research.or.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학술지 홈페이지의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상시 논문 투고가 가능하며, 다음 호는 11월 30일(연 2회) 발행될 예정이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HIRA Research」를 통해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학술적 요구를 포용하고, 열린 학술 교류체계를 만들 것이다”며  “「HIRA Research」가 보건의료의 다양한 연구와 정보를 국민과 교류하고 활성화하며, 건강보험 정책 수립을 도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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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