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장품을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이 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현재 진행 중인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화장품 업계의 준수를 요청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화장품을 식품용기 처럼 제조.소비자 피해 우려

-식품 모방 화장품 판매금지 추진 및 업계 선 시행 요청
최근 인지도 높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됨에 따라 이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1년 5월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 3월과 4월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여 관리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으며, 6월초에는 관련 업계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만 사용하는 제품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용모를 미화시키거나, 피부 및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따라서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수로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서 삼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