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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간편하게 확인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만14세 미만 자녀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간소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31일부터 부모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내가 먹는 약! 한눈에’서비스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개선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DUR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직접 최근 1년 개인투약이력 조회 및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의·약사가 환자의 투약이력,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 조회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했으나, 이번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주민등록등본 정보) 연계 사업을 통해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법정대리인 정보(자녀관계)를 자동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은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빙서류 발급 시간과 행정비용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국민들의 가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2016년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이후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건강정보’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조제약국 지도기반 위치정보 제공, 자녀 투약이력 조회방법 개선 등 서비스 이용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김철수 DUR관리실장은 “앞으로도 DUR과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국민편의 최우선 서비스로 개선하고 국민들의 건강정보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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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학계도 주목한 ‘만성콩팥병 관리법’…“환자 삶 바꾸는 국가 전환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지난 2월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CKD Management Act)」에 대해 국내외 학계의 공식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콩팥병을 국가 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다루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신장학회(TSN)는 2026년 2월 23일 Jin-Shuen Chen 회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TSN은 성명에서 한국이 만성콩팥병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공공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담고 있는 재택투석 활성화 정책과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은 국제신장학회(ISN)가 제시해 온 환자 중심 치료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국가 등록통계 사업 강화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아시아 전역의 근거 기반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아시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