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 점검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을 6월 14일 제정‧고시했다.
고시 제정은 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의 위생평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위생평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위생평가의 주기 산정 기준일 명확화 ▲품목별‧영업자별 위생평가의 효율적 기준 마련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