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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공개 진료비 과다 청구 가능성 있다”...말도 안돼

의협,'심사평가원 심사사례 공개하라'는 김용익의원 주장 환영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심사사례를 공개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심사기준을 고치고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연하고 적절한 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지적은 그간 의사협회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심사기준 이외에 사례별로 적용되는 심사사례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요청해온 것과 그 의미가 같다.
 

의사협회는 구체적인 심사사례의 공개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청해 왔지만 심사평가원은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심사결과를 공개하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심사평가원장의 답변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된 심사사례를 통해서 의료계와 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심사사례의 공개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불확실한 삭감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환자를 소극적으로 진료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개되지 않은 기준 및 사례 등은 의료기관에 혼란을 야기하고,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오해와 갈등을 유발한다. 어떤 의료서비스가 어떤 환자에게 제공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가 명확할 때, 의료진과 환자는 가장 만족스러운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동일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진료비 청구가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심사결과가 다르고, 지역에 따라 삭감 여부가 다르다면,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만 하는 심사평가원의 평판에도 해가 되는 것”이라며, “향후 사례별로 적용되는 심사사례 등의 공개 필요성을 공론화하여 모든 심사에 대해 공정하고 의료기관에서도 납득할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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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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