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수가계약이 결국 결렬됐다.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은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이지 못하고 수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협상의 대안이 없는 불합리한 협상의 구조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였으나,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우월적 위치에서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등 수가계약의 타결을 위한 어떠한 의지나 절실함도 보이질 않았다."며 결렬 배경을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유형별 수가계약의 취지에 맞게 의사협회는 의원급의 특성과 제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통계자료를 근거로 적정 순위 및 수가 조정률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단은 의원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는 그 근거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공단은 수가협상장에서 느닷없이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 등 무리한 부대조건을 내세우며 의료공급자를 압박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공단이 수가계약에 대한 일말의 의지라도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로써 2013년 수가협상에서 의사협회는 애당초 버리는 카드였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단의 횡포와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최선의 접점을 찾고자, 공단에서 제시한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이 진정한 의미의 부대조건으로 되기 위해서는 실행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했으나 오히려 자신들이 제시했던 부대조건을 공단에서 스스로 철회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성토했다.
총액계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총액의 변화가 예측 가능해야 하고, 그 변화율의 반영은 최소 자연증가율 이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과, 공급의 관리도 연계되어야 하므로 요양기관계약제와 함께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의 경우도 약제비 절감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성분명 처방 보다는 성분․제형․함량 등 동일한 약품의 가격일원화(최저가격 일률 적용 또는, 동일약품 중 최저 가격 약품만 급여목록에 등재)라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계약인지, 정부의 결단과 공단의 냉철한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차기 수가계약부터는 수가계약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