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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기술 획득 프로그램이 한자리에”

대한개원의협의회, 그랜드힐튼 서울서 추계연수교육 개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오는 21일 홍은동 그랜드힐튼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개원의들이 최신 기술를 접할수 있도록 ‘대한개원의협의회 2012 추계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사전등록자 수만 1,000여명에 가까울 정도로 회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추계연수교육에서는‘개원의를 위한 임상 심초음파’, ‘개원가에서 꼭 알아야 할 보건의료법규’, ‘심평원 실사에 대한 예방적 키포인트’, ‘2012년 개정세법 대응전략’ 등 개원의들의 진료현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이번 연수교육은 개원 회원들이 한국의료의 방향을 읽고 학술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의료기관 경영에 대해 효율적인 최신지견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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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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