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인체조직‧화장품과 관련된 허가‧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다. 이에따라 거짓·부정으로 기능성화장품을 인정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3년. 3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는다.(상세 내용 아래 표 참조)
또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도 정비 ▲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확대 ▲미갱신 의료기기 제조·수입 시 처벌 강화 등 의료기기 안전사용 기반이 강화됐다.
허가 이후 ‘시판 후 조사(일정기간 부작용 수집 등)’제도를 정비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경우 시판 후 조사 중이라도 허가취소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용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는 회수·폐기·공표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밖에 품목허가·인증·신고의 유효기간(5년)이 종료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에는 무허가 의료기기에 준하는 벌칙과 행정처분을 적용 받는다.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7월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