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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헷갈리는 냉방병과 델타변이..,폭염 속, 냉방병 주의보

양지병원 이지용 감염내과 전문의,기침, 두통, 콧물 등 일반 감기와 증상 비슷하지만 2주 이상 지속되면 검사 받아야

‘코로나19’ 와 함께 연일 폭염과 열대아가 지속되며 힘든 여름이 지속되고 있다. 폭염지수가 높아지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풀가동하고 있다.


최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늦더위가 지속 될 것으로 나타난 만큼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에서 에어컨을 풀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냉방 환경에 있다 보면 실내외 온도 차 때문에 자율 신경계 기능이 저하되고 몸에 이상이 생기는 냉방병에 걸릴 수 있다.


특히 차량과 좁고 밀폐된 사무공간에서 연일 에어컨 바람에 노출되면 피부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에어컨 바람의 도달 거리가 짧고 환기가 안된 상태에서 세균을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몸의 면역력 약화로 이어져 다른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최근 델타바이러스 확진이 늘고 있는데 냉방병과 델타변이가 유사해 주의를 요한다. 인도에서 작년 처음 발견된 델타변이 바이러스는 기침, 두통, 콧물 등 일반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특히 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는 냉방병 증상과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지용 감염내과 전문의는 “냉방병 증상은 에어컨을 끄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 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증상이 완화되지만 델타변이는 짧게는 4~7일 최대 15일 까지도 잠복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냉방병 증상이 2주 가까이 지속되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 전했다.


이지용 전문의는 “냉방병이 델타변이와 구별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방으로 에어컨 사용은 면역력과 항상성을 저하시켜 신진대사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사용시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해 외부와 온도차를 조절하고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일반적인 냉방병 원인은 에어컨 냉각수가 공기에 오염 되면서 발생한 세균인 ‘레지오넬라균’이 에어컨 바람을 통해 인체와 접촉하면서 감염을 시키는 경우다. 또한 한정된 공간에서 실내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해 바깥과의 온도차가 심할 때 우리 몸이 실내 외 기온차에 적응을 못하며 자율 신경계 피로를 점차 가중시켜서 생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좁은 차 안에서 종일 에어컨을 풀가동해야 하는 택시기사나 운수업 종사자, 환기 시설이 열악한 좁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냉방병에 훨씬 더 취약하다.


온종일 에어컨 바람을 근거리에서 접하면 피로감, 집중력 저하, 두통, 오한, 오심, 소화불량, 설사, 근육통 등의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마치 감기증상과도 비슷해 흔히 여름감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여름 감기는 외부 온도와는 무관한 호흡기 질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생체 저항력이 감소하면서 다른 2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령 좁은 차 안에서 장시간 강한 냉방을 직접 쏘이면 자율신경계 회복이 더디고 저체온증 위험도 생긴다. 또 환기 시설이 없는 사무실 환경에서는 실내 습도가 낮아지면서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고 목이 붓는 인후염에 걸릴 수도 있다.


밀폐된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냉방병과 면역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실내 적정 온도인 25도 내외를 유지하고, 실내외 온도차는 5도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에어컨의 찬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방향을 조정하는 것도 좋고, 일정 시간 가동 후 잠시 꺼놓고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지용 전문의는 “냉방병 증상이 가볍다면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에어컨 사용습관을 개선해주는 것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회복이 더디고 발열,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 증상이 동반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 정밀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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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