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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땀과다증(다한증) 치료제, 면도 후 사용은 금물

벌레물린데 사용하는 캄파’ 성분 함유 제품, 30개월 이하 영유아 사용도 금지해야

여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주 사용하는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과 땀과다증(다한증) 치료제의 판매도 덩달아 늘고 있다.이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열 자극이나 감정적인 자극에 반응하여 체온 조절에 필요한 이상으로 많은 땀이 분비되는 다한증 약 등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약들의 안전한 사용방법등을  알아본다.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
 
벌레에 물렸을 때에는 상처 주위를 깨끗이 씻고 약을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렵다고 긁거나 침을 바르면 2차 감염을 일으켜 상처가 덧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어른보다 피부와 면역력이 약해 벌레에 물리면 쉽게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워지므로 상처 주위를 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벌레에 물리지 않으려면 방충망을 꼼꼼히 점검한 후 사용하고, 산, 숲 등 야외에서는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기기피제(의약외품) 등을 사용해 모기의 접근을 막거나 쫒아내는 것도 좋습니다.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은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액상, 크림, 로션, 연고, 겔, 원형부착제 등의 제형으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 받아 구매하고 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의약품은 디펜히드라민, 디부카인염산염, 멘톨, 캄파 등의 성분이 함께 사용된 복합제와 히드로코르티손이나 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 성분이 사용된 단일제가 있으며, 전문의약품은 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 성분을 1g 당 3mg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 ‘의약품등 정보검색’과 ‘e약은요정보 검색’에서 성분명을 이용해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은 해당 부위에 적당량을 바르는 외용제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의약품 중 ‘캄파’ 성분이 사용된 제품은 30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합니다.
    
습진이나 짓무름, 염증이 심한 사람, 약 또는 화장품 등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기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만일 수일간 사용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땀과다증(다한증) 치료제
 
과다한 땀 분비를 억제하는 땀과다증 치료제는 피부 화끈거림이나 자극을 줄이기 위해 피부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사용 하며, 상처가 있거나 면도한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액취방지제로 사용되는 데오드란트는 배출된 땀을 세균이 분해하면서 생기는 냄새를 제거하는 제품이며, 땀과다증 치료제는 아닙니다.
 
땀과다증 치료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액상제제, 원형 부착제 등의 제형이 있습니다.
액상제제는 겨드랑이, 손, 발에 사용되며 피부 땀샘에 젤리 형태의 막을 형성해 땀구멍을 막아 땀 배출을 억제하는 염화알루미늄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원형 부착제는 얼굴에 사용되며 땀 분비를 자극하는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해 땀 생성을 억제하는 글리코피롤레이트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땀과다증 치료제에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중추·말초 신경계 신경전달물질(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차단하는 항콜린제에 대한 과민반응 혹은 병력이 있는 환자, 녹내장 환자는 글리코피롤레이트 제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 입 또는 다른 점막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접촉하는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잘 씻어내어야 합니다.
  
중추·말초 신경계 이상, 당뇨병 등 광범위한 내과 질환이 땀과다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땀과다증 치료제 사용 전에 땀이 나는 부위와 증상을 잘 살펴서 필요할 경우에는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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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인천참사랑병원과 업무 협약체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강북구·노원구·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천참사랑병원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들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협약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의뢰·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은 2022년 421명에서 2024년 875명으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인천참사랑병원은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서 연간 치료보호환자의 72%(2023년 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는 중독자들에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상담과 개별서비스 계획을 통해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중독자들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중독자들이 재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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