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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땀과다증(다한증) 치료제, 면도 후 사용은 금물

벌레물린데 사용하는 캄파’ 성분 함유 제품, 30개월 이하 영유아 사용도 금지해야

여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주 사용하는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과 땀과다증(다한증) 치료제의 판매도 덩달아 늘고 있다.이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열 자극이나 감정적인 자극에 반응하여 체온 조절에 필요한 이상으로 많은 땀이 분비되는 다한증 약 등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약들의 안전한 사용방법등을  알아본다.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
 
벌레에 물렸을 때에는 상처 주위를 깨끗이 씻고 약을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렵다고 긁거나 침을 바르면 2차 감염을 일으켜 상처가 덧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어른보다 피부와 면역력이 약해 벌레에 물리면 쉽게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워지므로 상처 주위를 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벌레에 물리지 않으려면 방충망을 꼼꼼히 점검한 후 사용하고, 산, 숲 등 야외에서는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기기피제(의약외품) 등을 사용해 모기의 접근을 막거나 쫒아내는 것도 좋습니다.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은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액상, 크림, 로션, 연고, 겔, 원형부착제 등의 제형으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 받아 구매하고 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의약품은 디펜히드라민, 디부카인염산염, 멘톨, 캄파 등의 성분이 함께 사용된 복합제와 히드로코르티손이나 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 성분이 사용된 단일제가 있으며, 전문의약품은 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 성분을 1g 당 3mg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 ‘의약품등 정보검색’과 ‘e약은요정보 검색’에서 성분명을 이용해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은 해당 부위에 적당량을 바르는 외용제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의약품 중 ‘캄파’ 성분이 사용된 제품은 30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합니다.
    
습진이나 짓무름, 염증이 심한 사람, 약 또는 화장품 등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기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만일 수일간 사용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땀과다증(다한증) 치료제
 
과다한 땀 분비를 억제하는 땀과다증 치료제는 피부 화끈거림이나 자극을 줄이기 위해 피부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사용 하며, 상처가 있거나 면도한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액취방지제로 사용되는 데오드란트는 배출된 땀을 세균이 분해하면서 생기는 냄새를 제거하는 제품이며, 땀과다증 치료제는 아닙니다.
 
땀과다증 치료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액상제제, 원형 부착제 등의 제형이 있습니다.
액상제제는 겨드랑이, 손, 발에 사용되며 피부 땀샘에 젤리 형태의 막을 형성해 땀구멍을 막아 땀 배출을 억제하는 염화알루미늄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원형 부착제는 얼굴에 사용되며 땀 분비를 자극하는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해 땀 생성을 억제하는 글리코피롤레이트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땀과다증 치료제에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중추·말초 신경계 신경전달물질(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차단하는 항콜린제에 대한 과민반응 혹은 병력이 있는 환자, 녹내장 환자는 글리코피롤레이트 제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 입 또는 다른 점막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접촉하는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잘 씻어내어야 합니다.
  
중추·말초 신경계 이상, 당뇨병 등 광범위한 내과 질환이 땀과다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땀과다증 치료제 사용 전에 땀이 나는 부위와 증상을 잘 살펴서 필요할 경우에는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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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