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회

국민연금공단, ‘준법감시인제’ 유명무실”

문정림 의원 , 중요사항 상당부분 이사장 보고 누락 지적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준법감시인 제도’의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22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준법감시인’에 의한 점검·보고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실질적 운영을 촉구했다.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법규 및 행위규범 준수여부를 점검·보고하는 조직으로, 기타 기금운용 관련 내부통제 기준과 절차 수립, 사전 준법성 검토, 기금운용 관련 윤리 및 준법 교육 등이 주 역할이다.

‘준법감시인’은 최초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직속 준법지원팀으로 운영되었으나, 기금운용본부 직속으로 운영되어 내부 비리를 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으로, 2010년부터 조직을 이사장 직속의 준법지원실로 격상시켜 감시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문정림 의원이 지적한 국민연금공단의 ‘준법감시인’에 의한 점검·보고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불성실한 이사장 보고 및 결재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기금본부 임직원의 법규

및 행위규범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제6조 제3항), 특히 ‘준법감시인’의 위임전결규칙에서는 ‘제규정 준수 점검 결과 보고’를 매분기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의결과 이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의 ‘준범감시인’은 2010년부터 2012년 9월 10일까지 총 102회의 준법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5회만 이사장 결재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97회는 준법감시실장의 전결로 보고가 종결되었다.(표1)

 

표1. 준법감시 점검 보고 및 결재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10일

합 계

이사장

4회

0회

1회

5회

준법감시실장

13회

32회

52회

97회

합 계

17회

32회

53회

102회

 * 주 : 2010.09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준법점검결과 보고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정리(2012.10.)

 

특히, 국민연금 이사장의 준법감시점검 보고 및 결재가 1회도 없었던 2011년도 준법감시점검 결과 보고 자료에는 임직원 법규 미준수 사례가 수 백 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례:‣ 미승인 이메일 및 메신저 사용 7건, ‣ 대외활동, 편의수혜 관련 사전검토 누락 및 대가 미신고, 출장비 중복수령 등 16건, ‣ 기금운용 관련 대외 접수·송달 문서의 미등록 170건, ‣ 개인 주식거래 4건 및 주식보유 7건, ‣ 자산의 보관 등 관련 데이터 수정 전 전산원장 변경사항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누락 등)
 
문정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2010년 이후, ‘준법감시인’을 이사장 직속으로 운용하고 있음에도, 이사장이 102회의 준법감시 점검 결과 중 겨우 5회만 직접 결재를 하였다는 것은 이사장이 ‘준법감시인’에 대한 통제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사장은 준법감시인이 그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게 하기 위해, 점검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결재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위임전결규칙상 중요사항과 일반사항의 불명확
사실, ‘준법감시인’의 이사장 결재가 불성실하게 이루어진 이유에는 국민연금 ‘준법감시인’ 위임전결규칙에 모호한 전결규칙에 그 원인이 있다. 위임

전결규칙에는 중요사항은 이사장 결재, 일반사항은 준법감시실장 전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표2), 단위업무별로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은 ‘중요사항’으로,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적인 내용은 ‘일반사항’으로(위임전결규칙 제3조) 중요사항과 일반사항의 차이를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 준법감시인인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보고․결재의 범위가 달라지고, 자칫 중요사항에 대해 이사장 보고가 누락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380조원의 기금 규모에 걸맞게 기금운영본부에 대한 ‘준법감시인’ 제도를 내실화할 것과, 이를 위해 각 업무별 「중요사항」과「일반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