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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 시 피해보상 신청서류 간소화

질병관리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이 8월 13일(금) 개정․공포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그간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첨부 서류 중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한편,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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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충청북도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 체결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6월 4일 충북산업장려관 첫 기업전시 '속 편한 연구소 in 충북' 개막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첫 번째로 한독과 충청북도, 충북무형유산보전협회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대상 건강검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독이 2009년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한독은 고연령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종합건강검진(짝/홀수년 격년제 검진)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독은 이번 협약으로 ‘인간문화재 지킴이’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을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한독과 충청북도약사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청북도의 일하는 밥퍼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충청북도의 혁신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충청북도약사회는 일하는 밥퍼 참여자 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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