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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도 책임져야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필요

김성주의원,보험료 인상? 국가지급 보장 반대? 국민에게만 부담지우는 국민연금?

24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주의원(전북전주 덕진)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재정 재추계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국가는 국민연금지급보장 반대를 외치면서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성주의원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2일 국민연금 공단 국정감사에서, 전광우이사장이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 방법 역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연령의 조정 세 가지로 모두 가입자의 부담만 늘리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국가의 부담은 대체 무엇인가? 보험료 강제징수가 국가의 역할인가? 가입자 부담을 늘리는 것보다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홍보 광고에 ‘국가보장’이라는 자막을 쓰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성주의원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면, 제도개선이 힘들어진다는 논리는 그야말로 가입자인 국민들의 부담만 늘리고,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법안심사소위에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에 대한 성의있는 안을 들고 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공단의 TV용 광고 캡처>


두 번째 질의에서 김성주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총체적으로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의원은 “총 20인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당연직 정부 인사 6인, 정부의 산하기관장 2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KDI원장)에 정부의 영향을 받는 인사 3인(농협대표, 수협대표, 외식업중앙회장) 까지 최소한 11인이 정부인사이거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 인사로 이미 과반수를 넘어서게 된다”라고 지적하고, “정부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인사, 대표성 없는 가입자·시민단체 대표를 위원으로 임명하니까,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는 정부의 들러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PPT – 1)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 고

소속 및 추천단체

직 위

성향

당연직 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인사(6인)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용자 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근로자 대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지역가입자대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금융지주회사)

수석부은행장

정부영향(2인)

(은행법) 금융위원회 인가단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은행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회 장

정부영향(1인)

(민법) 보건복지부 인가단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이 사

 

시민단체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정부영향(?)

친정부적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정부영향(1인)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장

한국개발연구원

원 장

정부영향(1인)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장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각 단체에서 후보를 복수로 추천받지만, 추천을 위한 단체를 선정하는 것도, 복수로 선정된 후보에 대한 임명도 모두 장관이 결정하게 되어있다.

 

(PPT – 2)

또한, 김성주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7번의 회의가 열렸지만,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지식경제부 차관은 단 한번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업 중앙회 대표 역시 3년동안 겨우 5번 회의에 참석했으며, 2012년에 들어와서는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김성주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 보니, 출석도 문제지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발언횟수와 발언 내용이 더 문제이다”라고 지적하고, “3년 동안 17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농협 대표는 단 한차례도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수협대표는 아주 짧게 4번, 외식업 중앙회 대표는 5번 발언을 했을 뿐이고, 그 내용 역시 중요 사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도 아니고, 정부측 위원의 발언에 동조하는 수준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주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둔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바로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 실무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들 중 단 한명만이 사회복지학 전공자이고, 모두 경영학 전공자들이라는 점, 실무평가위원 한명이 투자정책, 성과평가 보상, 주식의결권행사 등 전문적인 모든 분야를 다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점 등 현행 실무평가위원회 체계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어가며 비판했다.

또한, 김성주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전재희 장관 시절과 진수희 장관 시절에는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이견이 있었을 때, 안건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더 구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의결했었는데, 임채민 장관이 주재한 기금운용위원회는 이견이 있는데도, 한번도 회의를 다시 소집한 적이 없었다고”고 지적하고, “이것이 밀어붙이기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임채민 장관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진행을 비판했다.  


<복지부 제출자료>

□ 최근 5년간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심사 중,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위원회 회의 내역
   가.
   ○ 시 기 : 2009년도 제5차(2009.9.17)
   ○ 안건명 : 국민연금기금 환헤지 정책변경(안)
   ○ 처리결과 : ‘10년도 헤지비율은 원안의결하고 전략적 환헤지 비율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 며,  2009년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2009.12.17)
   나.
  ○ 시 기 : 2010년도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2010.11.29)
  ○ 안건명 : 2011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
  ○ 처리결과 : 각 대안에 대한 검토 외에 안건 자체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며,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2010년도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 의결(2010.12.23)


김성주의원은 “이래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도 요약본이 아닌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캐나다 공적연기금인 CPP만 해도 연금제도의 돈이 왜,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투자되며, 누가 투자결정을 내리는 지 등 연금가입자들의 ‘알 권리’를 매우 중시하고 있는데, 회의록조차 입맛대로 요약해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CPP 투자위원회의 정보공시정책)

(http://www.cppib.ca/Publications/)
"Canadians have the right to know why, how and where we invest their Canada Pension Plan money, who makes the investment decisions, what assets are owned on their behalf, and how the investments are performing." - Disclosure Policy of the CPP Investment Board

- 캐나다 사람은 캐나다연금제도(CPP)의 돈이 왜,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투자되며, 누가 투자결정을 내리며, 국민들을 위하여 어떤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투자성과는 어떤지에 대해 ‘알권리’ the right to know 가 있다.

마지막으로 김성주의원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이 따로 갈 수 없으며, 지금보다 국가의 책임을 훨씬 더 무겁게 만드는 것,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지배구조 역시 가입자 대표성이 더욱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알 권리’가 더욱 충족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공시를 더 강화하는 것이 당면한 연금제도의 개선과제”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는 물론, 입법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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