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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탈퇴 등 의협의 강공책....회의론 '솔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원급 수가 결정 유보 이후 일부 회원들 의협의 정책 결정 재점검 필요성 제기 집행부 부담으로 작용할듯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건정심)이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워 의원급 수가결정을 유보,의사단체를 비롯 개원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주말 이같은 건정심의 결정과 관련 논평을 내고 "동네의원 두 번 죽이는 초법적 기구 건정심에 할말을 잃었다."고 경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건정심이 “의협의 참여가 있을 때까지 수가 결정을 유보”한다고 발표한 것은 명분 쌓기 즉, 지금 의협에 패널티를 부과할 경우 의협이 대정부 투쟁 등 강경 대응으로 나올 것을 예상되기에, ‘당사자의 의견’이라는 미명 하에 꼼수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의 이같은 지적은 그간 수가협상에서 의협 측과 공단 측의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은 수가계약의 상대편인 공단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협 측에 페널티를 적용하는 관계를 유지하여, 건강보험법상 수가계약 제도 자체는 수가계약제도가 아닌 수가통보제도란 지적이 매년 있어 왔다는 관례를 토대로 하고 있다.

건정심은 그 동안의 관례대로 의협에 페널티를 적용하자니 수가협상구조와 건정심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 우려되고,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자니 그간의 관례에서 벗어나는 일이며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을 반복하다가, 끝내 어정쩡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법적인 부담과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발표를 연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의협의 이같은 공식입장은 예상된 수순이지만 일부 회원들 사이에선 이번 기회에 집행부가 회무 전반에 대해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며 수가 협상의 모든 책임을 공단과 건정심에 돌리고 잇는 집행부와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의협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에서 30년째 내과를 경영하고 있는 한 의협회원은 "동네 죽이기에 나서고 잇는 공단과 건정심의 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의협 집행부의 강경 노선도 한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뼈 있는 조언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의협회원도 "집행부가 전 집행부와는 다르게 회원들의 눈높이에서 회무를 집행하고 정책 결정에서도 참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인정하지만, 건정심에서 가출해 이렇다할 대안 없이 강공 일변의 정책도 한번쯤은 되돌아 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제도권에서의 투쟁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 및 치과의 내년도 의료수가 결정을 논의하였고,치과는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 공동 연구하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2.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러나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에 대하여 건정심은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환산지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자각하며, 의협이 참여할 때까지 내년도 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유보키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일차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의원 환산지수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으며, 의협이 책임있는 자세로 속히 건정심에 복귀하기를 촉구하였다.

지난 10.17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2.2%,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9월까지 3조 422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조 2천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3조 7천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에도 올해 재정수지 흑자에 힘입어, 2013년 재정수지는 1조 7천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5조 5천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이에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0,939원에서 9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8,127원에서 79,377원으로 1,25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0.19(금)부터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 왔다.

특히, 10.25(목) 회의에서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부분틀니, 초음파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보험료율을 1.6%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2013년은「‘09~’13년 보장성 확대계획(‘09.6월 발표)」의 마지막 해로써 당초 계획한 항목 중심으로 보장성이 확대된다.

우선, 중증질환으로 인한「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의 본인부담 경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 하기로 결정했다.간암 치료제(넥사바), 위암 치료제(TS-1) 본인부담율이 경감된다.

초음파의 경우, ’09년 당시 6,600억원 규모로 추계하였으나 검토 결과 전면 급여 시에는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 적용(’13년 3,000억원 소요)하기로 하였다.

또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된다.

’11년에 기 합의(제19차 건정심 의결, ‘11.11.15) 된 부분틀니 사업을 시행(6,000억원 소요)하며, 입술갈림증(일명 ’언청이‘)에 대한 보험 확대(추가 수술 적용)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노인․여성 대상 대표상병을 선정하여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범사업(3년)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용 대상이 많은 항목의 급여를 확대했다.

치석제거 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을 신설하고, 집단 감염 등 위험성이 높은 결핵에 대해 검사비 보험 적용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보장성과 관련하여 가입자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에서는 선택진료‧병실차액‧간병비 급여화 검토를 건정심 소위 등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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