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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장기적출 근절 위한 국제 세미나 개막

총 6일간 19개국 35여 명 전문가들의 발표, 토론 이어져

중국의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산업이 인류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세미나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월드 서밋’이 17일부터 총 6일간 온라인에서 열린다.


강제 장기적출(Forced Organ Harvesting)이란 동의 없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로, 장기를 팔아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반인도범죄 행위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0년경부터 공안·검찰·법원, 강제수용소 및 감옥, 각급 병원 등 광범위한 국가기관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강제수용소 등에 수감된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등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대량의 강제 장기적출을 자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전범재판소 검사 출신의 제프리 니스 경이 주재한 ‘중국 양심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독립재판소(China Tribunal)’가 2019년 6월 중국에 대하여 반인도범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공식화되었다.


위 판결이 선고된 후, 영국은 올해 2월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직접 겨냥해 인체조직의 수입을 제한하는 의료법안을 통과시켰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특별 보고관과 유엔 산하 임의구금에 대한 실무그룹 위원들은 올해 6월 유엔 제네바 사무국에서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혐의에 대하여 ‘극도의 경각심’을 표시하는 공식적인 우려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국제 세미나는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실상을 국제사회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광범위하게 공론화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근절하고 이에 연루되지 않을 각국의 책임을 공식화하며, 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2019년 사회 정의를 위한 마더 테레사 상 수상단체인 미국 DAFOH(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 UN 자문 단체인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 대만 국제장기이식관리협회(TAICOT), 일본 해외 원정 장기이식 조사위원회(TTRA) 등 5개 NGO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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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