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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가주도 치매 코호트 구축 추진...자료 표준화 등 통합 치매연구 기반 마련

국가 임상연구 기반 구축 및 연구자원 공유를 통해 치매 원인규명, 예방‧치료기술 개발 등 연구 활성화에 기여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치매 극복을 위한 코호트* 연구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치매 예방, 진단 치료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치매 코호트 연구 기반 구축사업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주관하는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의 일환으로다양한 임상양상을 가지는 치매환자‧고위험군의 인체자원 및 임상정보를 수집하고, 상호연계를 위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코호트 정보의 활용도를 높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그간 진행되던 치매임상연구(코호트)의 대상 환자군과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21년부터 본격적으로 병원기반의 다기관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노인성 치매환자코호트 및 조발성 치매환자코호트와 지역기반 고위험군 코호트인 지역사회 노인치매코호트를 구축하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



노인성 치매환자코호트는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등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65세 이상 치매환자군을 대상으로,참여에 동의한 약 850명을 3년간 모집하고 매년 추적관찰을 통해 질병경과 및 예후인자 발굴 및 모델 개발연구를 수행한다. 

 조발성 치매환자코호트는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두측두엽치매, 조발성 알츠하이머치매 환자를 중심으로 약 400명을 3년간 모집하고, 매년 추적관찰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찾고 진단과 예후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더불어 환자를 포함한 가족의 특성을 파악하여 조발성 치매 원인 유전자를 찾아내고자 한다. 

지역사회 노인치매코호트는 광주시 노인건강타운 치매예방관리센터를 방문하는 5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검진을 통해 치매고위험군을 선별하여 2년간 약 1,700명을 모집하고,  치매 정밀검진을 통해 고도화된 자원을 수집한 후, 고위험군 치매 이환 위험도 분석 및 예측 연구를 수행한다.   

 고품질 데이터 생산 및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코호트에서 수집되는 뇌 영상정보, 유전체 정보를 비롯한 모든 임상정보는 임상정보 전문연구팀에서 운영하는 ‘뇌질환 임상연구 DB’를 통해 통합·관리된다. 

 또한, 이렇게 통합·정제된 데이터는 표준화 작업을 거쳐 향후 국내외 코호트 등과 연계·활용될 예정이다. 
코호트를 통해 수집된 임상정보 및 인체자원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기탁되어 향후 일반 연구자에게 공개될 계획이다.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 및 국가적 질병부담이 커지고 있고, 치매의 임상양상과 원인이 다양하여 진단기술 개선, 원인규명 및 예방‧치료기술 개발,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해 고품질의 코호트 자원 등 치매 임상연구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다양한 코호트 구축을 통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심층적 치매 임상연구 자료 및 기반을 제공할 뿐 아니라,  ‘20년 출범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등 국내외 연구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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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