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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제3차 사회공헌활동 전개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3개 보건의약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약계 사회공헌협의회는 지난 10월 25일(목)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따뜻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올해 세 번째를 맞는 사회공헌협의회 사회공헌활동에는 송형곤 중앙위원장을 비롯하여 각 회원단체 20여 명이 참여하여, 장애인 직업훈련반 활동보조 및 말벗 등 봉사활동을 벌였으며, 노트북, 안마의자, 장애인이동경사로 등 500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기증했다.

송형곤 중앙위원장은 “장애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몸이 조금 더 불편한 사람들이다”며,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허용구 관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적어지도록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가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와 12개 보건의약단체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했다. 회원단체로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데 기여하며 지역사회 주민 및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2009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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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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