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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이해충돌방지법 선제적 대응!

신규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및 전 직원 청렴교육(이해충돌방지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청렴문화의 확산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기관 실현을 위해 신규 청렴시민감사관 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김영일 유한노무법인 노무사, ▲윤인석 서울성모병원 고문, ▲이현지 이현지법률사무소 대표, ▲최문석 태영회계법인 이사로, 기존 청렴시민감사관인 ▲우순자 강원사회적경제연대 대표, ▲김선기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과 함께,  9월 27일부터 1년 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춘 외부의 시각으로 심사평가원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개선 발굴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촉식과 더불어 진행된 2021년 제3차 회의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심사평가원 조신 상임감사는 위촉식을 통해 외부 시민참여 부패통제 기구인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청렴시민감사관들의 조언과 제언을 청취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공정․청렴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심사평가원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도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28일 실시한다.


직원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숙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박지원 과장을 초빙해 전 직원 대상 대면 교육 및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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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