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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적십자 서울지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비대면 안전교육 실시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는 지난 8월 23일부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이론교육(온라인) 및 실습교육(실시간 비대면)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22개 유형의 어린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의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약칭; 어린이안전법」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제도 정착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사는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의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과 일반 심폐소생술을 포함해 소아‧영아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처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비는 1인당 25,000원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민간시설의 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온라인 교육 신청 시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집,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어린이이용시설별 종사자 1인에 한하여 교육비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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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인천참사랑병원과 업무 협약체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강북구·노원구·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천참사랑병원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들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협약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의뢰·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은 2022년 421명에서 2024년 875명으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인천참사랑병원은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서 연간 치료보호환자의 72%(2023년 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는 중독자들에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상담과 개별서비스 계획을 통해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중독자들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중독자들이 재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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