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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검진 기관, 부당청구로 건보료 '줄줄'...5년간 6,911개 센터서 376억 부당청구

부당청구 ▲사무장병원 72만 건 ▲인력, 장비 허위신고도 6만 건, 2만 건
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검진 기관 등 근절 위한 특단 대책 필요하고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지자체 공조 통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 건보공단 역량 쏟아야”

최근 5년 사이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376억여 원을 넘긴 한편, 의사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 또한 지속되고 있어,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검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전주시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되었으며,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 원이었고, 이 중 28.3%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표1.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비 청구 적발 및 조치(환수) 현황>

구분

적발 기관수

결정 건수

환수 결정액

징수 금액

징수율

합계

6,911

2,564,097

37,681,439

10,667,220

28.3

2016

947

478,664

2,976,455

2,897,600

97.4

2017

1,741

513,577

7,897,097

2,004,326

25.4

2018

1,540

422,775

7,133,468

1,780,078

25.0

2019

1,313

635,434

7,438,236

2,210,620

29.7

2020

827

207,321

1,938,188

1,191,738

61.5

2021.6

543

306,326

10,297,995

582,858

5.7

출처 : 건강보험공단 (21. 06. 30. 기준, 단위: 개소, , 천원, %)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 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여 건과 6만 8천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2. 부당청구 유형별 건수>

구분

청구관련

사무장병

절차위반

인력관련

장비관련

시설관련

행정처분

합계

1,071,765

727,708

673,798

68,549

21,546

724

7

2016

274,384

1,025

175,025

19,581

8,649

-

-

2017

308,594

151,752

38,000

12,007

3,167

55

2

2018

209,599

130,072

63,297

17,825

1,982

-

-

2019

186,265

140,682

293,955

8,004

6,492

31

5

2020

52,120

77,336

69,764

6,516

1,256

329

-

2021.6

40,803

226,841

33,757

4,616

-

309

-

출처 : 건강보험공단 (21. 06. 30. 기준, 단위: )


한편, 같은 기간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6개 기관에서 9,297건이 적발돼, 2억 5,300여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현황>

구분

적발 기관수

결정 건수

환수 결정액

징수 금액

징수율

합계

26

9,297

253,872

253,872

100.0

2016

6

4,223

56,441

56,441

100.0

2017

8

4,860

153,405

153,405

100.0

2018

1

5

34,300

34,300

100.0

2019

6

64

1,238

1,238

100.0

2020

4

144

8,480

8,480

100.0

2021.6

1

1

8

8

100.0


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건강검진을 한 횟수가 8,326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971건에 달했다.


<표4. 사유별 건강검진 관련 의료법 위반 부당청구 현황>

구분

결정건수

의사 아닌 자가1)

건강검진 실시

의사 아닌 자가1)

자궁세포 채취

결정건수

기관수

결정건수

기관수

합계

9,297

8,326

22

971

4

2016

4,223

4,223

6

-

-

2017

4,860

3,958

7

902

1

2018

5

5

1

-

-

2019

64

32

4

32

2

2020

144

107

3

37

1

2021.6

1

1

1

-

-

출처 : 건강보험공단 (21.06.30. 기준, 단위: , 개소)

1) 의사가 아닌 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행정요원 등


김성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더 큰 질병으로 진행되어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하는 검진기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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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