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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실명질환 유병률 꾸준히 증가…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절실

대한안과학회, 제51회 눈의 날 맞아 안저검사 정기검진 장려
빠르고 쉽게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등 3대 실명질환 진단하는 안저검사 알려
안저검사, 국민 눈 건강 증진 및 의료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실효성 뛰어나

오는 10월 14일은 제 51회 눈의 날이다. 눈의 날은 매년 10월 두 번째 목요일로 대한안과학회(이사장 이종수)가 실명질환의 위험성을 알리고, 정기적인 눈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했다.


대한안과학회는 눈의 날이 있는 셋째 주(10월 11일~17일) 눈 사랑주간 동안 ‘3대 실명질환, ‘안저검사’로 한번에 빠르고 쉽게!’라는 슬로건으로 안저검사의 정기검진을 장려한다.


안저는 시력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신경 부분인 망막, 망막혈관, 시신경유두 등을 종합해 칭하는 것이며, 안저검사는 동공을 통해 망막이나 시신경의 이상을 알 수 있는 기본 정밀 검사다. 3대 실명질환인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을 진단하는 검사이며, 부작용이 없고 1초 만에 검사가 끝나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안과학회에서 공동조사한 2017, 2018년 통합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국민 중 13.4%가 황반변성을, 3.4%가 녹내장을 앓고 있었다.


또한 당뇨병 환자 중 당뇨망막병증을 가진 사람은 19.6%에 이르렀다. 하지만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전 국민의 25%는 생애 한번도 눈 검진을 받지 않았고, 2017, 2018년 조사에서도 당뇨망막병증 환자 중 안저검사를 받아본 사람은 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질환의 유병률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눈 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낮은 것이다.


3대 실명질환인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은 신경조직인 황반, 망막혈관, 시신경유두의 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신경조직은 한 번 손상을 입으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안저검사는 대부분의 대학병원 및 사설 건강검진에는 포함돼 있지만, 국가건강검진 필수 검사항목은 아니다. 따라서 안저검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이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국민은 실명질환 예방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안과학회는 수년 전부터 의료 형평성과 보편적 건강보장 측면에서 안저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대한안과학회 이종수 이사장은 “대한안과학회는 실명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려 국민의 눈 건강 증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정기적인 안저검사가 눈 건강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며, 10월 14일 눈의 날과 눈 사랑주간을 맞아 안과에 방문해 안저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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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