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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21년도 국제연수과정 성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27~28일, 각국의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2021년도 국제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심사평가원 연례행사인 국제심포지엄과 연수과정은 2019년까지 현장행사로 진행됐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27~28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과정은 전략적 구매자로서의 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을 발표하고,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심사평가원 이진용 연구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질 관리, 급여등재 및 수가산정 등 심사평가원 주요 기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27일 오후에는 한‧중앙아 특별 세션을 통해 최근 국가적인 관심이 높은 중앙아시아 국가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공공보건제도 및 의료보장시스템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세션에서는 타지키스탄의 약물관리시스템(Drug Management system in Republic of Tajikistan), 투르크메니스탄 시장에서의 신약등록의 법적측면(Legal Aspects of the Registration of New Pharmaceutical Products in the Turkmen Market)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28일에는 미얀마와 멕시코가 각국의 사례를 발표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Khine Myint 연구원이 미얀마 의료보장시스템의 당면과제를 발표했고, 뒤이어 멕시코 보건보호국 Juan Carlos Mea Vagas 보건개발조정 담당자가 멕시코의 약제관리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

심사평가원 이진용 연구소장은 “코로나로 인해 바쁜 상황임에도 참가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심사평가원의 지식과 경험이 각국의 건강보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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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