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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배기수교수,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 취임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배기수 교수가 10월 22일 개최된 제71차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제6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이다. 

배기수 교수는 대한소아신장학회 회장,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 회장,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부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고시위원·교육위원 등 활발한 학회 활동을 해왔고, 경기도의료원장, 세계한인의사회 사무총장,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굿네이버스 이사 등을 맡아 공공의료의 발전과 의사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피해 아동의 치료 지원 등을 위해 의사협회 아동학대예방전문위 위원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 실무위원 등을 맡아 일했고, 특히 아동학대예방 지역협력체 구성 및 피해 아동 쉼터 건립, 굿네이버스 아동복지 정책 수립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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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