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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셀바이오, 멕시코와 코로나19 치료제 공동 임상 일정 확정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업체 노보셀바이오(대표 소진일)는 멕시코 TecSalud 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코로나19 임상 시험 앞으로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10월 진행하고자 했던 공동 임상은 시험 대상자를 코로나19 변이에 감염된 환자까지 확대 시행하자는 멕시코 측 요청에 따른 프로토콜 변경과 멕시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기간 연장으로 2022년 1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 임상 시험은 약 3~4개월간 멕시코 TecSalud 대학병원에서 진행되며, 효과가 입증되면 해당 대학병원과 연계된 대형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는 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노보셀바이오의 치료 기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변이종은 물론 앞으로 새로 발병할 수 있는 바이러스 질환의 치료에도 높은 효과가 예상돼 코로나19 치료에 국한된 기존 코로나19 치료제들과 차별성을 보인다. TecSalud 대학병원이 노보셀바이오와의 임상 시험을 병원 중요 프로젝트로 결정,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형 글로벌 제약사도 TecSalud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는 이번 임상 시험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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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