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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의약품 급여관리 수집체계 구축 심포지엄 개최

실제임상자료(RWD) 구축을 통한 의약품 급여관리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4일, 14시에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실제임상자료(RWD) 수집체계 구축을 통한 의약품 급여관리 방안을 주제로「2021 혁신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실제임상근거(RWE)를 활용한 의약품 등 국내 급여관리’를 위한 심사평가원의 향후 계획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의약품의 급여관리를 위한 실제임상자료(RWD) 수집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실제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 이하 RWE)란 실제임상자료(Real-World Data, 이하 RWD)를 수집·분석한 문헌이다.


RWD는 의약품이 시판된 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실 자료로, 건강보험 청구자료, 병원 진료기록, 설문조사(예: 삶의 질 조사), 시판 후 의약품 조사 자료 등이 있다.


주제발표는 ▲ 영국의 RWD 통합관리와 활용: NICE 의사결정에서 RWE의 역할과 향후 전망 (홍지형 가천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 RWE를 활용한 의약품 등 국내 급여관리 계획 (심사평가원 변지혜 근거기반연구부장) ▲ 병원진료기록(EMR)을 활용한 위암 약제의 효과 및 안전성 평가 연구 (장대영 대한항암요법연구회장)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 토론에는 이진수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을 좌장으로, 방영주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방앤옥컨설팅 대표),  한은아 교수(연세대 약학대학 교수), 김준수 정책위원장(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이은영 이사(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경호 사무관(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임숙 연구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종헌 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RWD 수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공식 YouTube 채널에서도 생중계 되며, 심포지엄을 시청하는 청중들은 댓글창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희귀 의약품과 고가 항암제 등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많은 국가에서 보험 등재 이후 실제적 임상효과에 대한 확인 필요성을 공감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에 발맞춰 심사평가원도 2019년부터 RWE를 활용한 의약품 급여관리를 구체화 하기 위해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해 온 것이다”고 전하며, “이번 심포지엄이 의약품을 시작으로 향후 의료기기와 행위까지 확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건강보험 체계와 급여관리의 미래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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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