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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제10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대상) 수상

보건의료 빅데이터 및 ICT시스템을 통한 코로나19 방역 안전망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지식경영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공공과 민간 분야의 우수 혁신사례를 매년 발굴해 포상하는 지식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1차 전문가 심사, 2차 온라인 국민 심사, 3차 최종 발표심사 등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총 20개 기관이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대응 전 단계에 걸쳐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K-방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내 최대 규모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지식경영플랫폼을 통해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백신 이상반응 조기 감지체계와 같은 코로나19 방역 혁신 ICT 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
  
  특히 전국 병‧의원 및 약국과 실시간 연계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보건의료 지식경영플랫폼을 활용해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시스템을 개발‧보급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외에도 ▲DUR을 통한 부적절한 약물사용 사전 예방 ▲응급환자 데이터 제공으로 신속한 처치 지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료비 심사 ▲ 창업 R&D 지원 및 OPEN API 확대를 통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보건의료 지식 전문성,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적극적인 지식경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식경영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국민의 의료이용을 돕고 안전한 의료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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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