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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탁구대회 성료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지난 11월 4일(일) 10:00 마곡레포츠센터에서 제2회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생활체육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건강과 건전한 의료실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 2회를 맞이한 본 대회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승부보다는 회원 간의 단합과 스포츠 정신에 입각하여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의를 다지는 장으로 빛내주시기 바라며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랍니다.”라는 대회사로 경기가 시작되었다.

이날 경기는 11개 분회와 유관단체(강남구·강서구·광진구·구로구·동작구·서초구·성북구·양천구·영등포구의사회, 을지병원, 이화여대목동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원과 가족, 직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단식(1·2부), 복식, 사랑부, 화합부 예선과 본선을 진행하였다.

 회원과 더불어 회원가족, 직원이 함께 출전하여 서로 격려와 열띤 응원을 하는 등 회원뿐만 아니라 회원가족 간, 동료 간 화합을 도모하여 대회취지를 살리면서 진행됐으며, “함께하는 서울특별시의사회”의 참 모습으로 다음 대회를 기약하며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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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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