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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7일 ESG경영 추진성과 공유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보완을 위해 제1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상임이사 전원과 비상임이사·지속가능경영전문가 8인으로 구성해, 심사평가원의 ESG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사회·환경·거버넌스추진반과 10개 지원의 ESG 경영추진반을 구성, ESG를 경영에 접목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을 선언한 바 있다.


처음 개최한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는 심사평가원이 현재 추진 중인 ESG경영 기본계획과 3분기까지의 추진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심사평가원은 환경·사회·거버넌스 별로 탄소발자국 Zero, 사회적영향&공유가치창출 그리고 청렴·윤리문화&투명경영이라는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는 경영원칙에 입각해 ESG측정·평가시스템(HIRA-Ray)을 내실화하고 14개 과제를 중점 관리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최근 ESG가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심사평가원은 ESG 워싱, 그린 워싱을 경계해야 한다”며,  “기관의 정체성과 실천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환경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앞장서고,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경영 실천기관으로 위상을 공고히 해, ESG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내·외부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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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