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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대사학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정책제안서’ 전달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 공약 기대”

- 대한골대사학회, 국회 보건복지위 김민석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제20대 대선공약 제언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 정책제안서 전달
- 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 “초고령사회 맞이할 다음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우선순위는 골다공증 골절 예방돼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차기 정부의 특별한 관심 촉구”



본격적인 20대 대선 행보가 시작된 가운데 골다공증 첨단약제의 지속치료 보장,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 등 우리나라 노인 골절 예방을 위한 3대 과제 및 6개 실천방안이 담긴 정책 제안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됐다.


대한골대사학회(회장 강무일∙이사장 김덕윤)는 25일, 김덕윤 이사장을 비롯한 학회 임원진이 함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해 <대한민국 골절 예방 2025 로드맵: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극복을 위한 치료 환경 개선과제 및 통합적 정책 제언>을 제목으로 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기간을 제한하는 급여 기준 개선을 통한 ‘골다공증 첨단 약제의 지속치료 보장’과 골다공증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덕윤 이사장은 전달식에서 “이번 20대 대선을 통해 2025년 예정된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대선 보건의료 공약과 정책 준비 시점부터 대표적인 고령층의 치명적인 질환 중 하나인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지속 치료 보장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골다공증을 방치해 발생한 골절은 고령층의 삶과 생존을 위협함은 물론, 가족과 사회의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질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척추 골절이 초고령사회 진입하는 2025년까지 1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의 경우 사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초 골절 시 1년 내 사망률은 남성 21.5%, 여성15.5%로, 재골절 시 1년 내 사망률은 27.9%, 14.3%로 집계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골다공증 골절은 환자의 직간접적인 의료비뿐만 아니라, 골절 환자를 위한 돌봄노동에 소요되는 사회적 자원 투입,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 손실 등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정부 세수 또한 크게 손실된다는 각종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된 바 있다.


김덕윤 이사장은 정책제안서를 국회에 전달하며 “본격적인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기관들이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에 큰 관심을 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골절 예방 정책은 매우 시급한 문제로, 보건의료 현안에 있어 늘 초당적 협력을 이뤄 왔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필두로 나서 향후 보건의료 대선공약 및 정책수립에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의 당면과제들을 적극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은 “초고령사회에서 골다공증 및 골절 등 근골격계 질환은 노년의 삶의 품격과 행복을 좌우하는 만큼 우선순위의 국가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안해 주신 정책공약을 잘 참고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차기정부가 어르신들의 활력 넘치는 노후를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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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