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Metonitazene)’ 등 4종을 11월 29일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 임시마약류 신규지정(4종) 예고 물질

‘메토니타젠’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그 외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메토니타젠’은 마약 ‘모르핀(Morphine)’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다.
'2에프-큐엠피에스비’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더블유아이엔-55,212-2(WIN-55,212-2) 보다 환각 작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엠디에이-19’와 ‘5에프-엠디에이-19’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