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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코로나 치료제 타디오스(TADIOS),인도 임상 50% 환자 등록 완료

돌파감염과 오미크론 변종바이러스 출현 속에 치료제로 가능성 조사

㈜헬릭스미스가 코로나19 감염자를 대상으로 인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료제 임상시험에서 50% 진행 성과를 보였다. 100명 규모의 이중맹검, 위약 대조군 사용, 다기관 임상시험에서 지난 26일 기준 50명이 등록 완료된 것이다.


이번 임상의 목적은 헬릭스미스가 개발한 ‘타디오스(TADIOS)’의 안전성과 내약성은 물론, 코로나19 감염 후 질환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인도의 4개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 프로토콜과 평가지표는 지난 1월 공개된 바 있다.


이번 임상시험을 총괄하고 있는 박영주 임상개발 부문장은 이번달 인도의 모든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며 임상이 규정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인도는 확진자 수가 3500만명에 달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코로나19가 만연하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많은 교류가 있어 이번 변종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사실상 비상 상황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디오스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야기되는 급성 폐손상과 매우 유사한 동물모델에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인 바 있다. 외부물질이 폐로 들어와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염증반응을 일으키면 폐에 큰 손상을 입히는데, 타디오스가 바로 이 반응들을 억제하여 치료효과를 보이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 1월 국제학술지 ‘Journal of Ethnopharmacology’에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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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