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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규 암 진료 환자수 줄었다고 좋아 할일 아니네...코로나19로 암 검진 수검률 감소 영향

심사평가원 분석결과,40~50대 와 70대에서, ‘위암’과 ‘결장암’에서 신규 진료 환자수 크게 감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에게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암 질환의 의료이용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암 질환의 의료이용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16-’20) 암 진료 환자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최근 1년간 신규 암 진료 환자수는 3.0% 감소했다. 이는 암 검진 수검률과 암 진단 검사 실시 환자수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암 진료 환자수는 지속 증가 추세로 ’20년에는 ’19년 대비 3.2% 증가했다. 
또한, 전년도에 진료 받은 암 환자가 당해 연도에 암 질환으로 계속해서 진료 받은 비율(이하 ‘재진비율’)도 전년도보다 1.5%p 상승한 75.7%로 나타나 기존 암 질환자는 꾸준히 의료이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 암 진료 환자수는 지난 4년간(’16-’19) 연평균 4.0% 증가한 반면, ’20년에는 ’19년 대비 3.0%가 감소했다. 
특히, 연령별로는 ‘40~50대’와 ‘70대’에서, 암종별로는 ‘위암’과 ‘결장암’에서 신규 진료 환자수가 비교적 크게 감소했다. 



2021년 6월 ‘e-나라지표’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년 국가 무료 암 검진 수검률이 ’19년 대비 6.4%p 감소했고,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모두 수검률이 감소했다.

 또한, 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위‧결장‧직장‧유방암 관련 진단검사 실시 환자수도 지난 4년간(’16-’19) 꾸준히 증가하다가 ’20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진료 전문가는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암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암 검진 수검률 감소로 암 조기 진단이 지연 될 수 있고, 조기 진단이 늦어질 경우에는 환자 예후와 사망률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외국 연구 자료는 ’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암 스크리닝검사 5종의 실시횟수가 60%에서 82%까지 감소했고, 동 시기에 암 진단도 19%에서 78%까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방촬영검사의 급격한 감소로 유방암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지면 2030년까지 유방암 누적 사망 환자수가 0.52%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장기적으로 건강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암 질환의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국가 암 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수검하고, 암 가족력 등 위험요인이 있거나 주요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심사평가원 안미라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앞으로도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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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